▲ 강원지방경찰청은 내년 2015년 1월 29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우세린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내년 2015년 1월 29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우세린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차량은 반드시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강화된다.

4일 강원도학원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1월 29일부터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한다.

또 경광등, 보조 발판, 안전띠 등을 갖춰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학 차량 관련 의무화 기준은 도내 2455개 학원들의 통학차량에 해당된다.

한편, 학원측은 “기존 운영 중인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과 보조 받침 등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설치비용은 버스 한 대당 최소 200 만원 정도가 예상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도색하는 비용 부담이 커 불만.”이라고 전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어린이 통학차량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 내 학원들은 내년 1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6개월 내에 관할 경찰서에 의무화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내년 7월 30일부터 통학 차량 관련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 약 30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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