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마련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597㎡ 규모로 주간보호소, 물리치료실, 식당, 단기보호 침실 등을 갖췄다.

40여 명의 노인들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도계 지역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는 재가노인복지센터의 목적과 주요 업무,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사회복지과(033-570-332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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