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중증장애인시설 대표와 사무국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또, 같은 재단 산하의 어린이집 시설장 등 14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입소한 장애인을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고 4일째 감금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한편,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복지재단 산하의 어린이집과 장애인생활시설의 주식비 등을 부풀려 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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