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한국도로공사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대상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해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일제 정비로 감면카드의 유효기간을 앞두고 있거나 차량 교체 등의 사유로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등에게 카드발급을 안내하고, 위조 또는 변조, 타인 대여 등 부당사용자는 적발해 사용을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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