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시간당 5,58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일 때 4만4,640원, 주 40시간 월급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여 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한 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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