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내에 약 75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영유아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책을 보육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주민 14만7,591인, 혼인귀화자 8만3,929인, 기타 사유 국적취득자 4만9,775인 등 총 28만1,295인(남성 4만5,348인, 여성 23만5,947인)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민 및 귀화자 등이 약 28만 명, 배우자는 약 28만 명, 자녀는 약 19만 명 등 국내 다문화가족은 총 75만 여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19만1,328인. 자녀들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만 6세 이하가 11만6,696인, 만 7∼12세 4만5,156인, 만 13∼15세 1만8,395인, 만 16∼18세가 1만1,081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만 6세 미만 미취학 어린이가 11만6,696인에 달하고 있어, 보육문제가 큰 고충사항 중 하나다.

이에 강 의원은 “자녀의 양육문제가 다문화 가정 내 갈등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 가정폭력이나 가족해체 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며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언어발달 지원, 사회정서 증진 등 양육문제 등은 이제 법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지만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취약보육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영유아가 있는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그 지원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책을 보육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주·김우남·노웅래·박윤옥·서기호·서영교·이목희·임수경·유승희·장하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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