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를 지급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일부 지역을 선정해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 자격 요건이나 적정 주거급여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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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면서 시행령에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수급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인지와 실제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적정 주거급여액이 얼마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그동안 복지부에서 담당해온 주거급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때문에 국토부와 지자체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임대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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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런 조사과정에서 수급자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도 지급을 중단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미와 수급자들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 김윤영 사무국장 빈곤사회연대>
주거급여 지급 중단에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생활보장법에 긴급한 (지원)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수급자가) 지금 가난한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중단 자체가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급자들은 정부가 지금 급여 중단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들에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토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새 주거급여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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