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편의증진법률 위반에 대한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그 동안 임대주택에만 적용 했던 주거약자들을 위한 설계기준을 일반 주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그 동안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일반주택까지 확대적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일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주거약자를 위한 새로운 주택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일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무장애주택 설계기준과 표준모델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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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보면 우선, 출입문 너비가 85cm 이상이어야 하고, 출입문 손잡이는 레버형으로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바닥은 높낮이 차이가 없고, 거실과 욕실 등에는 경비실로 연결되는 비상 연락장치가 설치 돼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더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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