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28일까지 도 및 시·, 경북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합동으로 구급차 운용 관련 개정사항에 맞춰 7개 업체의 민간구급차 총 78(특수 69, 일반 9)에 대해 구급차 기준 등의 적합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업체는 ▲영덕 대한이송센터 ▲경산 경북네오메딕 ▲안동 경북코스비 ▲안동 경북이송 ▲경주 신라응급 ▲포항 ETC포항응급환자이송센터 ▲김천 경북응급환자이송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정하는 구급차의 인력(운전자, 응급구조사 등) 및 기준(구급차의 표시, 내부장치 등) △의료장비 구축 여부(산소호흡기, 자동제세동기 등) △구급의약품 구비현황(수액제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등) 등이다.
 
또한, 모든 사항에 충족된 구급차에 한해서만 허가필증을 발급·부착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이원경 과장은 이번 민간이송업체의 운용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일제 점검을 통해 기준에 충족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1대당 40만 원(미터기, 카드결제기 설치비)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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