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신문에서는 먼저, 경북 구미시가 장애인을 감금, 폭행한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67.9%만이 이를 준수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끝으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의 기획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먼저 지난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장애인을 감금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미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를 기소했다는 소식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재단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공무원 유착 비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물리치료사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과 어린이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습 강제추행을 일삼은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는 소식은 한 주 동안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중 지난해 67.9%만이 설치율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편의시설 설치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고,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편의시설을 늘려가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김종팔 씨를 통해 부산형제복지원에서 벌어졌던 노역과 폭력의 일상과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국가의 반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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