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이 한달 여를 맞은 가운데, 보육계와 정부가 제도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 사업결과를 평가해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대상 연령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제도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한부모 가구·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는데, 아이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일반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시간당 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보육 체계 개편은 종일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단시간 보육수요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고, 전업주부의 긴급수요 및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정기적·단기간 수요에 대응이 미흡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

시간제 보육을 시행한 지 불과 한 달 여, 짧은 기간이지만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급할 때 잠시 아이 맡길 곳이 부족해 애를 먹던 부모들은 이 제도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엄마가 아이를 직접 데리고 있을수록 좋은 것을 왜 모르겠나.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많지가 않으니,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자주 찾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직원들은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종일반 원아가 시간제 보육으로 이동함으로써 어린이집 수입 감소 가능성 △영유아의 안전(등·하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없다는 점 △시간제보육사업 전담교사의 도입과 인건비 지원 문제 등의 문제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보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들며, 시간제 보육의 확대 실시를 재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맞벌이 가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만한 직접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제도를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번 제도에서 아이들의 건강 관리나 안전사고 책임, 애착 형성 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근본적인 대안 모색은 찾을 수 없다.”며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및 확대 실시는 재고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지원책 마련이 더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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