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및 장애계단체, 세 항공사에 항공서비스에 대한 차별 진정

청각장애인이 일부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항공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일부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서비스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1년에 2~3회 정도 비행기를 이용하는 진정인 ㄱ 씨는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수화나 문자, 혹은 필답(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나 안내인 등이 전혀 배치돼 있지 않아 비행기 이용에 큰 불편을 겪는다는 것.

ㄱ 씨는 “나도 엄연히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 중 하나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 듯, 나도 비행기 내의 소리나 안내방송을 문자나 수화로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이와 같은 이유로 세 항공사를 차별 진정한다.”며 “이번 차별 진정이 청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정책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의 협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현재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낸 끝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비행기 등 청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국토부와 정부 등이 이에 대한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교통수단이든, 교통약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국토부, 항공사는 반드시 진정인을 비롯한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김 사무국장은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시행령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인권위 민원실로 이동해 해당 진정서를 제출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이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이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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