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매년 최소 한 차례 성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대에는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는 당초 지난 2월부터 매번 성인 인증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음원 업체 등이 반발하자 적용의 수위를 완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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