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편의와 보험 재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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