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요양보호사를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행·폭언·성희롱 제재,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다양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폭력 제재를 목적으로 둔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에 신체·성·언어적 폭력을 행사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장기요양 인정서에 작성된 사항이 아닌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과 공모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의한 요양보호사 성희롱 행위에 대해 수급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2. 7.)했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자격 다양화를 위해 발의됐다.

50~60대의 장·노년층, 결혼이주민, 새터민 등의 취약계층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장기요양기관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필기시험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실기를 포함한 전문교육이수 만으로도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두 건의 법률 개정안에는 김기선·노철래·박윤옥·손인춘·윤명희·이완영·이자스민·정두언·정희수·조명철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