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를 폭행하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수급자가 요양보호사를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등을 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수급자가 신체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 유죄 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한 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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