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산하기관 중 6곳 의무고용률 미달… 건강증진개발원·보건의료재단 ‘전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18개 기관 중 8곳이 의무고용비율 3%를 지키지 못했으며, 장애인 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은 2곳이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92%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기관 중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는 장애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성비 현황 또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직원 940인 중 여성은 16%(153인)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 개선에 앞장서야 할 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은 ‘장애인의 자아실현의 경로로서도 맞춤형 고용-복지를 지향한다’고 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방안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를 내놓았다.”며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 관련 기관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이고 정부의 사회보장체제 향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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