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입소자의 불법적 거주 조건으로 1,000~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편취’

▲ ‘경주 사회복지법인 OOO 거주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오후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에 시설비리 해결과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경주 사회복지법인 OOO 거주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오후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에 시설비리 해결과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주시에 위치한 S 사회복지법인에서 인권유린과 시설비리가 발생해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주 사회복지법인 OOO 거주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이하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오후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에 시설비리 해결과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S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미등록 입소자를 불법적으로 거주시키는 조건으로 거주인 당 1,000~2,000만 원 상당의 입소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뿐 만 아니라 미등록 입소자가 시설에서 쫓겨나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는 동안 관리감독 주체인 경주시청은 해당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특히 S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이사는 과거 울산 소재의 생활시설에서 원장으로 부임할 당시 공금횡령과 거주인 이권침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주무관청의 무책임한 관리감독과 외형만 바꿔 사유재산의 수단으로 ‘복지 장사’를 자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총체적 부정비리.”라며 꼬집었다.

이어 “이는 경주의 한 시설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돼 집단으로 수용되고, 사유화된 시설이 법인 운영진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구조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며 “50여개가 넘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존재하는 경북지역 전체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재발방지 및 탈시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경주시청에 ▲S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의 즉각 폐쇄와 거주인 및 인권유린 피해자에 대한 탈시설 대책 마련 ▲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거주인 인권유린을 자행한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S 사회복지법인 해산과 이사진 전원 해임 ▲산하 시설 및 보호작업장 소속 자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자림생활 및 지원체계 수립 ▲경북 도내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과 거주인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있는 원칙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경주시청 복지지원과 관계자와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경주시 측은 ‘법인해산이나 시설폐쇄 등 단호한 조치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달 내에 경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석하는 공식적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주 사회복지법인 OOO 거주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오후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에 시설비리 해결과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경주 사회복지법인 OOO 거주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오후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에 시설비리 해결과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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