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56% ‘최고’, 강원 15% ‘최하’… 지역별 법정기준 달성률 격차 커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지역별로 200인당 1대 이상을 운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표한 ‘장애인콜택시 시·도별 보급 현황’에 따르면, 총 17개 지역에서 경남을 제외한 16개 지역이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은 ▲강원 15.5% (17대)▲경북 30.7%(58대) ▲전남 32.5%(50대) ▲충남 33.8%(46대) ▲세종 44.4%(4대) ▲대전 48.8%(39대) ▲울산 58%(29대) ▲부산 62.6%(117대) ▲제주69.2%(27대) ▲대구 70.2%(92대) ▲경기 73.2%(401대) ▲전북 79.1%(110대)▲충북 75.1%(91대) ▲광주 88.3%(68대) ▲서울 95.4%(433대) ▲인천 95.7%(135대)다.

특히,  15.5%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강원(운행대수 17대)과 법정기준 156.1%(309대)를 달성한 경남의 법정기준대수 달성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지역간의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 지자체의 막중한 운영비 부담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는 1대 당 4,000만 원의 차량 도입비와 월 운영비를 부담한다. 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지역별 편차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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