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앞에서 수화통역 미제공 서울시내 공공기관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앞에서 수화통역 미제공 서울시내 공공기관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저는 농인으로 지금 임신 중입니다. 거주지 해당구청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임신출산교실이 있어 등록을 했지만, 프로그램 접수하는 날 제가 농인이라 수화통역이 필요하다고 보건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중략)
저는 직원에게 수화통역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보건소에서 차일피일 미뤄 결국 저는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해 중간에 강의 참석을 포기했습니다.”

한 청각장애인은 최근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임신 및 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수화통역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고, 결국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나 시행 중인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9월 한 달 동안 서울시내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서울시와 각 구청들은 청각장애인들이 요청하는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실장은 “공공기관은 농인의 차별 경감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내세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청각장애인이 공공기관에서 차별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청각장애인이 공공기관에서 차별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농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임신이나 출산 과정의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청각장애인은 임신이나 출산 과정의 필요한 정보에서 소외돼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여성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권리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계는 이번 진정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 △공공기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도 수화통역 예산 확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장애계가 이번 차별 진정을 한 공공기관은 ▲서울시청 ▲강북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중랑구보건소 ▲성북구보건소다.

▲ 서울시의 농인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서울시의 농인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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