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형제복지원대책위)가 지난 7월 재발의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 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형제복지원대책위는 23일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외 54인은 지난 3월 22일 발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2년간 설치 ▲조사와 관련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생활·의료지원 ▲시민 기금 모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바 있다.

‘상임위를 안행부 차원에서 맡아 국가차원의 사건으로 초점을 맞춰 수사해야 한다’는 형제복지원대책위의 주장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진선미 의원 외 여야 의원 54인은 상임위를 안행부로 배정하면서 기존에 발의한 법안을 철회했다.

이어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 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재발의 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발의만 됐을 뿐, 현재까지 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날 형제복지원대책위 여준민 사무국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을 단속하기 위한 내무부 훈령 410호를 발령했다. 이로 인해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감금됐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합법화로 이뤄진 것.”이라며,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약 27년 만에 용기를 내 다시는 ‘제2의 형제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약 형제복지원 특별법이이 발의만 된 상태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이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형제복지원 실종자 유가족모임 한종선 공동대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왜 형제복지원에 가야 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평생을 형제복지원의 악몽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공동대표는 “우리는 사회부적응자나 사회낙오자로 낙인 찍혔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다.”라며 “우리도 하나의 국민으로 살고 싶다. 현재까지 법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류된 상황인데, 피해자와 함께 모든 국민이 동감하고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형제복지원 국민법정 ▲피해생존자 증언대회 ▲쟁점과 의혹 발표회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사진전시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수용소정책이 현재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분석 토론회 등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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