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 임명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는 인권위에 위원임명의 투명성과 다양성 미비를 이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ICC의 권고이행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바뀐 내용역시,  인권위는 위원선출에 성별의 다양성만 보장하고 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성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종 장애차별사건을 다루는 인권위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장애당사자의 감수성이 배제된 만큼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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