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에 노인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임부담금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가 정액제의 기준을 넘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3배나 증가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10%)만 내면 된다.

반면 진료비가 1원이라도 증가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일 경우 정률제로 바뀌어 총 진료비의 30%가 부과된다.

즉, 진료비가 1만5,000원일 때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15,001원이 되면 30%인 약 4,500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상한기준만 정해져 있어 상한기준을 넘어가면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

노인들의 병원 진료건수 ‘증가’, 의료비 부담도 커져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 노인들에게 의료비 부담은 쉽게 줄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중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진료건수는 지난 2009년 9,389만 건에서 2013년 10,116건으로 8%가 증가했다.

반면, 진료비 1만5,000원을 초과 진료건수는 2009년 2,169만 건에서 2013년 3,574만 건으로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1건당 평균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1만5,000원 이하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2009년 11,391원에서 2013년 12,037원으로 약 6%가 증가했다.

또한 1만5,000원 이상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14%로 2009년 38,303원에서 2013년 43,588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진료비의 증가는 결국 노인들이 부담하게 될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외래진료 1건당 평균 본인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009년 1,492원에서 2013년 1,486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진료비 1만5,0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0,315원에서 2013년 12,377원으로 20%나 증가했다.

현재 노인의 진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강문제와 경제적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2001년에 설정한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은 1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변동도 없다.

국회의원 최동익 의원은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001년에 설정한 기준이 1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들이 건강과 경제적 문제로 상당히 어려워 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의원은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대해 10%, 20%, 30%로 나눠야 한다.”며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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