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2011년 개봉하자마자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도가니'.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사건은 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7명은 인화학교 행정실장 등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결과 4명이 위자료 2천만 원씩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4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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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죄가 일어난 2005년 6월부터 5년이 흐른 시점에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는데, 피해자들이 이보다 훨씬 지난 2012년 3월에서야 소송을 냈다는 이유입니다.

또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교직원이 아닌 또래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가나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멸시효를 우울증 등이 발생한 2011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변호인단.

<인터뷰 / 황수철 변호사>
"국가가 모든 예산을 주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의무를 방기하고 게을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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