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지난 7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사회복지사업 14개를 통폐합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표하였다.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체, 이미 3차례 걸쳐 관계부처들간의 협의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7월28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2016년 1개 사업으로 통합될 것임을 밝힌바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전액삭감을 시도하였으나 국정 감사 시, 여성장애인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확보 필요성 및 다른 사업과의 차이점 강조로 예산이 국회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름만 다르고 사업목적과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여, 7월 28일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1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0월7일 양 부처에서는 이름뿐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개선 방안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이 땅에 장애와 여성, 빈곤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각 부처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두 부처에서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마저도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여성장애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 분야에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지원관련 사업을, 그것도 겨우 2개 부처에서 적은 예산으로 시행되는 여성장애인의 지원사업을 통폐합 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며, 장애인지적, 성인지적 관점을 간과한 것이며, 우리사회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차원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와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여성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2006년 2개 시․도(부산, 강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 사업은 저소득 ․ 저학력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인문교육, 사회체험 및 보건교육 등 총 4개 세부사업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권리협약을 위한 인천전략 (목표6)에서도 국가차원의 장애여성 역량 프로그램 증진을 목표로 국가가 나서서 장애여성 역량강화를 보장한다고 명시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6조)에도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인건비는 없이 오로지 프로그램 사업비로 연 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013년 주요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31개 기관에서 30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인원 7,357명, 연인원 50,024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및 항목별 예산에서는 ‘07년도부터 꾸준히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09년도부터는 각 시도별 2~3개의 단위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 인해 전체예산 증액대비 수행단체 지원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어 양질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해결 및 가정․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장애여성 역량강화,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여성복지증진)에 근거하여,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7월 현재 전국 여성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2개소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역량강화, 지역사회기관연계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기관이며, 초기상담, 계획수립, 정보제공,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사후관리, 자조모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이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서로 상이한 목적과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 부처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다며 위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여성장애인계의 욕구나 의견수렴이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하였고, 이제 와서는 사업 목적이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며 여성장애인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상이한 목적과 근거법령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각 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 또한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인 부처별 통폐합에 반대하는 여성장애인계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 편의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여성장애인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사회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모성권, 안전권,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타당한 예산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할망정 일방적인 부처별 여성장애인지원사업 통폐합을 시도하는 박근혜정권을 규탄하며,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 10. 6.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여성회)․장애여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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