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 소득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밝혔다.

먼저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에 한정치산자·금치산제에 대해 생계급여를 본인 이외의 자기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라 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다.

이어 ‘제36조 금융정보의 범위’에 현재 이자소득은 수급권자 등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는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이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제42조 민감정보 및 고육식별정보 처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을 신청·조사·자활지원 등에 대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근로능력평가에 관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만 규정하고, 그 외 수급신청 및 조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부 시행령에 따라 수집했다.

이를 ▲급여신청·조사·지급·변경 ▲확인조사 ▲금융정보 요청·제공 ▲자활급여 등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일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한편 36조의 개정안은 오는 12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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