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복지급여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포함)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특별지원 청소년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등이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지는 지난 9월 말까지 확인조사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 467가구에 대해 이번달  중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이번달 말까지 사전조사를 완료하고 11월 급여변동과 자격 변동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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