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야당과 정부 모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문 장관은 현행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있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복지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데 혈안이지만, 부정수령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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