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가 걸린 근로능력평가가 까다로워진 판정 기준으로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능력평가는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오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수탁해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근로능력평가 업무의 연금공단 수탁이후 객관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변화된 기준으로 인해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는 비율이 전과 비교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근로능력평가 제도는 지난 2010년 최초 시행 당시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코올 의존 ▲취업가능성 ▲자기관리 ▲집중력 ▲근로의욕 ▲자기통제 ▲대처능력 ▲표현능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공단 수탁 후 △대인관계 △이해력 △기초학습 활용능력 △공간지각력 △습득력 △동시업무 수행능력(표현능력은 삭제) 등 6개 항목을 추가해 현재 총 15개 항목으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업무를 시행한 마지막 해인 지난 2012년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 받은 건수는 1만433건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던 반면, 공단으로 넘어온 지난해에는 2만9,469건(15.18%)로 9.56%p나 많아졌다.

이 위원은 “근로능력 판정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평가에서는 주 증상 두 개에 대한 의학적 판단만 하는데, 재평가할 때는 다른 진단서까지 다 내게 돼 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지면 수급자가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자체간 평가 편차가 심각하다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지난 2012년까지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 받은 건수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시 678건(9.56%)과 가장 낮은 경남도 449건(3.04%)의 차이는 6.52%p, 지난해에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 1,568건(19.56%)과 가장 낮은 인천시 1,255건(11.99%)의 차이가 7.57%p로 공단이 업무를 수행한 뒤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위원은 “공단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는 의학적 판단으로 1~2단계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1~2점 차이로 근로능력평가 있음과 없음이 나눠진다. 이는 수급자에게는 생계와 생존이 걸린 중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체장애인이 되거나 경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를 갖게 될 경우 과거 경력은 현재 근로능력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항목의 객관성과 정확성, 형평성 도모를 위한 연구와 수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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