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영화관에서 휠체어 관람석 시야를 일반관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상영관 890곳 가운데 80%이상인 722곳의 장애인 관람석이 스크린 맨 앞쪽에 설치돼 있어 상영시간 동안 고개를 들고 관람하거나, 스크린 전체를 보기 힘든 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법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의 관련편의를 고려한 시야 확보와 함께 동행자와 나란히 앉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