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법적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총액의 1%까지 우선 구매하는 우선구매제도.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INT 이순자 위원장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들이 만들었던 생산품이 우리 일반들이 적절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면 바램(이고요)

토론회에는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들과 서울시 및 구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부족한 인력과 낮은 임금을 개선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종전 1%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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