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율 지난해 16.4%…목표치보다 2.7% 낮아

장애인은 마음대로 교통수단을 이용해 여행 다닐 수도 명절날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찾아갈 수도 없는 현실.

국내에서는 아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걸음마’ 수준으로, 이에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23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동편의시설 설치율만 따져선 안돼”

현행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에 의해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아직 보행환경에 제약이 많다.

국토교통부의 ‘2013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도의 경우 보도의 유효폭은 70.8%, 기울기는 85.3%, 턱낮추기는 72.4% 등 평균 62.6%의 기준 적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체감 지수는 평균도 되지 않는다.

특히 정부의 보행환경 조사는 10개 시·도 가운데 조사대상 여객시설 주변 출입구에서 버스정류소 사이의 542개소 만을 조사한 결과로 주도로 외에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이면도로에 대한 조사는 부족하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보행환경 조사를 보면 여객시설 주변의 도로를 기준으로 조사됐다."며 "여객시설 주변은 비교적 정비가 잘 돼 있는 주도로로, 정비가 부족한 이면도로는 조사에 대부분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조사는 표본조사일 뿐이며 표본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리질 것."이라며 "표본조사임에도 기준 적합률이 62.6%에 불과하다. 여전히 장애인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교통수단으로 들어가면 더욱 심각해진다.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시내버스의 16.4%에 불과하다.

제2차 이동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목표가 6,214대로서 19.1%의 도입율이었으나, 이미 목표보다 2.7%나 낮은 수치다.

저상버스의 도입은  2009년 997대, 2010년 846대, 2011년 689대, 2012년 762대, 2013년 672대 등으로 2010년 이후 도입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는 “정부가 ‘현재 시외 및 광역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저상버스는 고속구간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짐칸을 만들 수 없으며, 좌석수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시외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정부의 주장은 실증되지 않는 주관적 견해이거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해외에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로 저상버스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근거 없는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배 사무총장은 “국내 장애인 이동권 정책은 총체적인 이동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동편의 증진법을 준수하는 수준이다. 이는 비차별과 평등이라는 원칙을 잊어버린 정책.”이라며 “모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도로의 이용에 있어서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제거하려는 정책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보행환경 개선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과 이용 보장 ▲특별교통수단 확대 ▲자가운전을 위한 운전 장치와 차량의 개발과 보급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구 적정한 가격에 보급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이 계획대로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집행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부지원방안을 명시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1차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2차 계획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준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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