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10곳 중 7곳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애인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국가기관은 평균 32%였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생과 공무원, 근로자, 일반국민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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