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내용 담아

장애등급 1·2급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장애계는 12일 국회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양의무자’ 삭제 ▲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 규정 삭제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해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이 지원되도록 하고 사회활동, 교육, 주거상태 등 환경 요인에 따른 추가급여를 월한도 없이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본인 부담액 총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월소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김용익 의원은 “실제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현실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했으며,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강제적으로 부양의무를 지게 돼 자립생활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역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것에 대해 소위 ‘인정 조사’를 해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과 인정조사라는 두 관문을 필히 거쳐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등급 제한 범위를 확대해서 모든 등록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마련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은 생존권이다. 활동지원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항상 생명의 위협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4월 17일 자립생활을 꿈꾸던 故 송국현 씨가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 1일에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요구하던 故 오지석 씨가 활동보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오히려 장애등급심사는 강화되고 있고, 서비스의 질은 늘지 않고 본인부담금만 증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하루 빨리 시행돼 장애인의 죽음을 막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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