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방식으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범위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제도로 개편을 추진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소득기준만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미만까지 완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기초수급자는 약 12만 명 정도 밖에 늘지 않고, 정부가 지금까지 탈락시킨 기초수급자 26만 명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놓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최종 선택이 어떤 식으로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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