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향현 복지TV뉴스 객원해설위원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

최근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급 지방자체단체와 지방의회 등에서 2015년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는지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는 여야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5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기초급여를 연간 180만원에서 244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장애수당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요구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1급에서 3급까지였던 것을 6급까지 확대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금년에 5만4천명에서 내년엔 5만8천명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에게 지원되는 수당적 성격의 예산은 대부분 인상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1인당 월 8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휴식지원 등의 사업이 새롭게 예산안에 요구되었습니다만, 장애인단체 육성사업 등의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사업예산 외에도 장애인문화체육예산, 특수교육예산 및 직업재활관련 예산 등도 전년보다는 소폭 인상된 안으로 국회 최종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지난 6·4 지방선거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한 장애인복지 사업예산안을 처음으로 이번 연말 지방의회 예산심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요구된 금액보다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장애인공약사업과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증진 및 사회활동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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