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에 있는 8개구 47개 약국에서 시범 운영

▲ 눈약, 상처연고 점자스티커. ⓒ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눈약, 상처연고 점자스티커. ⓒ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서울시 내에 있는 약국에 점자스티커 복약안내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맹학교(종로·강북) 및 시각장애인복지관(관악·성북·송파·강동·노원) 인근,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노원·강서) 8개구 47개 약국에서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복약안내’를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의약품은 점자병행표기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집에 두고 여러 번 사용하는 약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아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서울맹학교 학생 및 교사 16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4년 8월 29일~9월 18일)를 실시한 결과, 4인 중 1인(25%)꼴로 의약품을 잘못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스티커 복약안내는 약사가 준 확대문자 및 점자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안약을 살 경우, 약사가 준 확대문자와 점자가 함께 표기된 ‘눈약’ 점자스티커를 부착하면 다른 약과 섞이거나 헷갈릴 걱정 없이 쓸 수 있다.

점자스티커는 부작용 및 금지사항들 8종, 복용법 2종, 투약시간 4종, 약물제형 7종 총 21종으로 제작됐다.

이 중 약물제형 7종 스티커는 55mm×20mm 크기며, 나머지 스티커는 55mm×30mm 크기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용 빈도 조사 및 추가 제작 복약안내 문구를 선정해 서울시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복약안내도구로 시각장애인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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