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써,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협약 비준 이후 첫 번째 국가보고서 심사를 받으면서 의료적 장애모델의 변화와 접근성 개선,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장애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하는지, 심사에 국가보고서와 함께 제출됐던 민간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직접 UN에 다녀온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석구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에 담긴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장애에 대한 개념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손상에 초점 맞춘 의료적 모델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점에서 개인의 의료모델일 경우는 개인의 손상을 완화해서 사회에 적응을 시키는 것이 정책의 주요한 초점이었다면, 장애인권리협약은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해 재활이나 의료서비스는 계속 제공을 해야 하지만, 이사람들이 장애인들의 차별을 받는 원인이 사회의 태도와 환경의 문제기 때문에, 전체 방향이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물리적 장벽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개념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Q. 최종견해를 받아든 한국사회의 변화방향은?
인권은 이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여야 하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상황은 인권에 대해서 감수성이나 인권 의식,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 인권법이 많다. 자유권협약, 사회권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장애인권리협약처럼, 최종견해가 계속 나옵니다. 국가보고서도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관련된 소수의 사람 외에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권전반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관심들이 좀 높아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Q.정부의 정책의 변화 방향은?
장애인 문제가 전 연령과 전 영역에 걸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들의 조정의 필요성들이 제기되면서 조정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정위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장애인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현재의 조정위는 통계를 내봐도 1년의 채 한번 열리지 않고, 위원들이 전체 참여하면 30~40명이 되는데요. 회의시간이 기껏 두세 시간, 그들이 인사말 하고 나면 회의시간이 끝나버립니다. 이런 상태로 조정위는 의미가 없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의무자는 국가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계획대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 말한 것처럼 조정위가 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산하에 상시 기구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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