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 됐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됐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각각 통과했습니다.

우선 기초법은 급여별로 선정 되는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CG1>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로 각각 설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현행 최저생계비 185%에서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25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CG2>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와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추가로 완화 됩니다.

또한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됩니다.

끝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복지 지원이 더 활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선정권한 재량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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