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전자담배의 경우도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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