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에서는 타 시·군에서 원주시로 전입한 761인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380만5,000원을 지원하고, 원주시 5개 대학에는 기여도에 따라 장학사업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1년에 ‘원주시 거주지이동 대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인구 늘리기에 많은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제19대 국회의원선거구 분구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이다. 더불어 침체된 대학가에 활력을 심어주고 원주시의 역량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학자금 및 장학사업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원주시 대학교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원주시로 기준일 이전에 전입신고 를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학생 개인별로 학기별 5만 원씩(연 10만원) 학자금을 지급한다. 기숙사 대학생 전입신고에 기여한 대학에는 전입률과 노력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에 장학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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