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계비 지원금이나 보장성 보험금이 압류된다면 어떡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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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민사집행법은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금이나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 기초생활급여 등을 원칙적으로 압류 금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되면 보험의 해약환급금 일부를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제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초생활급여는 일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면 다른 돈과 뒤섞이면서 압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압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수급자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만 급여가 들어와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에 압류가 이뤄지면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해당 사실을 밝히고, 압류명령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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