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정부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기초연금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도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소득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최대 9만9,100원을 지원했던 데 반해, 기초연금은 두배가 늘어난 최대 20만 원의 연금을 지원하고, 일하는 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를 30% 확대했다는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에서 탈락된 노인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도 기초연금 시행 후 수급자가 20만여명 늘어났다.

또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자녀 집에 함께 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시가 6억 원이 넘는 자녀의 고급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것으로 간주해, 소득으로 책정하고 기초연금 대상에서는 탈락이 된다.

이밖에도 고가의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재산 기준이 강화돼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2만3,000여 명 가량은 기초연금에서는 탈락하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된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자 수는 첫달인 7월 410만6,000인에서 8월 421만4,000인, 9월은 429만3,000인, 10월 431만5,000인, 11월 432만6,000인으로 매달 늘어 4달간 21만 명 가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법을 바꿔 더 많은 노인에게 혜택을 준다하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중장기적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무상보육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분담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누구보다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금을 도로 빼앗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일 때 전액인 2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자체가 국가에서 제공한 ‘공적 이전소득’으로 책정이 되면서, 되려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과 동일한 20만 원이 고스란히 깎여 지급된다.

기초연금 20만 원을 신청해서 받았다 빼앗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첫 지급 시기인 지난 7월 기준, 4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종 문제와 우려를 안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지만 첫 지급 이래 꾸준히 수급자수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해 기준액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대 기초연금액은 1.8%올라가고, 지급대상 노인도 올해 447만 명에서 내년 463만7,000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두달 여 만에 시작됐다.

미흡한 준비과정에서의 시작은 기초연금의 지속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또, 인구고령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기준액 상승 등 아직까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등장한 만큼이나,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 해소와 부양의무를 짊어진 청년층의 어깨에도 힘이 되는 정책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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