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
▲ 전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2015년을 기대하며…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가 정한 장애인 정책의 슬로건은 ‘더불어 행복한 사회’였습니다. 정책의 모습은 여러 가지겠으나 그 기본 정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동정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장애인연금 정책 또한 이를 지향하는 것이겠죠.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가장 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연금 확대 및 장애수당 지급을 꼽았습니다. 새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제도는 수혜 범위를 종전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좀 더 넓혔고 기초급여액도 월 9만9,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권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전남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폭행을 일삼았던 일이 세상에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잊을만하면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불편한 몸의 장애인을 타깃으로 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하거나 지역적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정치적 참여가 낮다보니 의회에서의 발언권이나 예산확보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위한다지만, 중증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활동지원제도만 보더라도 미비점이 너무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활동지원시간, 활동보조인과 장애인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활동지원으로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활동보조인의 범위도 가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 제974조인 장애인의 가족들에게 장애인을 돌볼 책임을 부가하는 부양의무 조항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장애인 당사자에게 활동보조인 선택권을 주어 가족을 원하는 경우 가족이 지원금을 받으며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청마의 해에 이어 2015년 을미년(乙未年)도 청양의 해입니다. 양은 성격이 착하고 유순하며 무리를 지어 살면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동물인 것처럼, 새해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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