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2015년부터 영아 가구의 부모지원 보육료가 3%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육료는 만 0세의 경우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의 경우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그동안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A형 간염이 추가돼 올해 5월부터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장애인·미혼모·새터민·희귀난치질환 산모 등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또한 지난해 전국 98개소에서 올해 230개소로 확대해 취업모 등 맞벌이 가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임플란트 급여 70세부터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 원, 부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된다. 이는 전년도(2014년도) 선정기준액인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최대 20만3,600원(잠정)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 또한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올해 10월부터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임플란트도 올해 7월부터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도 강화된다.

지난해에는 약 30만 명의 독거노인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독거노인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자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개월 간 단기 가사서비스가 제공되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안(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올해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진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는 점을 반영해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또한 확대된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을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단가도 2.3% 인상한다. 또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12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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