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센터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비치 미비
이 서비스가 적용 된 민원서류들은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와 스마트 폰의 보이스아이 앱으로 인식 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 시·군청에 음성 서비스를 인식하는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가 비치돼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각장애인은 “음성서비스를 받기 위해 몇몇 구청의 민원실과 주민 센터를 방문했지만 기기가 비치된 지방자치단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고 토로하며 “서비스 기관에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가 비치 돼있지 않은 음성 서비스는 생색내기용 반쪽짜리 서비스” 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국가가 장애인에게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할 의무로 규정돼 있다.
최혜은 인턴기자 복지TV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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