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했던 방식이 오는 7월부터는 가구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3만원이라고 할 때 약간 소득이 높은 경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맞춤형 급여체계 적용을 받음에 따라 주거와 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입학금과 수업료, 부교재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되고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약 150만원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됩니다.

이에 따라 4인가구가 2인가구를 부양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월 소득 346만원에서 507만원으로 완화됩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집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과 관련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규 수급자들은 오는 6월 이후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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