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분쟁의 진상 규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며 ▲CCTV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SNS에 올린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이 논란을 일으킴은 물론,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의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에 따르면, 법원, 한국소비자원 등 공인기관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05년 2,600건, 2010년에는 3,618건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 연도별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하지만, 분쟁해결에 필요한 의료 지식이 매우 전문적일 뿐 아니라,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분쟁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술실 내에서의 사고는 환자가 질병, 마취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흐릿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고,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

최동익 의원실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환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바란다.”며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일컫는 CCTV 촬영물은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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