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실종자·유가족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웰페어뉴스 DB
▲ 지난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실종자·유가족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웰페어뉴스 DB

12년 간 폭력과 인권 유린으로 551인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의 운영권이 지난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직전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ㄱ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시에 자신을 형제복지원 대표이사로 신고했다.

ㄱ 씨는 “단순히 법인 대표가 바뀐 것이 아니라 형제복지원 전 운영진으로부터 40억여 원 가량에 법인 운영권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ㄱ 씨는 “박인근 전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제대로 된 복지법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느헤미야를 매입해 부채를 갚는 등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미 박 전 대표 부자의 개인 범죄가 사법처리된 상황에서 법인허가 취소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이 폐쇄된 뒤 박인근 전 원장의 일가는 법인 이름을 ‘재육원’, ‘욥의 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바꾸고 시설 운영을 이어나갔다. 지난 2월에는 법인 이름을 ‘느헤미야’로 바꿨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10일 느헤미야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미이행, 대표이사의 횡령, 재정 정상화 미흡을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애초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허가를 취소해 청산 절차를 밟은 뒤 부채를 제외한 법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계획이었다.

ㄱ 씨는 운영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느헤미야가 매각된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고 사회복지법인 매각은 관련법에 규정이 없어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며 “느헤미야의 법인설립 허가취소 사유는 충분하며 재판에서도 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매체에 따르면 부산시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말에 느헤미야 법인 대표로 등재된 ㄱ 씨는 “부산시가 주관한 청문회에서 법인 인수사실을 처음 부산시 관계자에게 말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느헤미야 매각 사실이 불거지자 법인 매매를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를 알고도 8일 후에 허가 취소 절차를 강행했던 셈이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국장은 “부산시가 법인 매매사실을 그동안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결국 법인이 매매됨으로써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단죄를 받아야 할 박인근 형제복지원 전 대표 일가는 수십억 원의 매각대금을 챙긴 채 손을 털었고 법인은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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