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양구군은 여성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양구군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지정사업에는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 ▲지역안전망 구축 및 각종 폭력 예방사업 ▲여성 취·창업 지원 교육 및 취업관련 행사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사업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일반사업에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 △여성동아리 활동사업 △기타 여성과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일회성·전시성·이벤트성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부서)의 보조사업의 중복신청·선정된 경우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12월까지며, 자격은 양구군 단체가 진행하며 양구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으로 우편(255-80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양구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선정결과는 양구군 홈페이지(www.yanggu.go.kr)에 게재되고 단체별로 개별 통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480-2065)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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